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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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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탑승시 인정되는 신분증명서 종류
작성자 김희정 등록일 22.04.04 조회수 132

<항공기 탑승시 인정되는 신분증명서 종류>

구분

적용대상

신분증명서 종류

신분증명서

일반 승객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국가기술자격증, 전역증, 공무원 신분증, 사관생도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운전경력증명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미합중국 군대 구성원 신분증명서

19세 미만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학생증, 재학증명서, 청소년증

생체정보

7세 이상

공항, 금융기관(은행)*에 사전 등록된 생체정보 이용

정보통신기기

공통

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공무원증

* 한국공항공사 생체정보 인증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기관으로 현재 농협은행이 있으며, 앞으로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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