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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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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취학관련 안내
작성자 남평초 등록일 08.07.29 조회수 86
첨부파일

최근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변경 등 초ㆍ중등교육법 개정 주요 내용과 초등학교 취학관련 유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주요내용

          ○ 취학기준일 변경 : 현행 3월 1일 ⇒ 1월 1일

            - 같은 해에 태어난 아동이 같은 학년에 입학하여 수학하도록 조정

                 ※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

          ○ 학부모에게 취학적령기 전ㆍ후 1년 범위 내에서 취학선택권 부여

            - 학부모가 자녀의 발육상태 등 개인차를 고려, 취학시기를 자유롭게 선택

                 ※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 제2항

          ○ 시행일 : 2008년 3월 1일(2009학년도부터 적용)

             - 2008학년도는 종전과 같이 취학 절차로 시행 됨

※ 연도별 초등학교 입학 적령대상 ※

입학 연도

해당 연도

비고

2007학년도

2000.3.1.생 ~ 2001.2.28.생

 

2008학년도

2001.3.1.생 ~ 2002.2.28.생

 

2009학년도

2002.3.1.생 ~ 2002.12.31.생

제도 도입 단계

2010학년도

2003.1.1.생 ~ 2003.12.31.생

제도 정착 단계

        나. 초등학교 취학관련 유의사항

         ○ 법시행 전ㆍ후 조기입학 및 취학유예 비교 

구 분

2008학년도(개정법시행 전)

2009학년도(개정법시행 후)

비고

조기 입학

(취학통지 후)학부모신청→학교장 등 결정

※학생수용능력 등 고려

학부모신청→취학통지(포함)

※학부모선택권 부여에 따른 절차 간소화 예정

 

취학 유예

(취학통지 후)학부모신청→학교장 결정

학부모신청→취학통지(제외)

※학부모선택권 부여에 따른 절차 간소화 예정

 

※’08학년도 취학절차는 ’08.3.1. 이전에 이미 마친 상태라 사실상 개정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 2008학년도 취학 시 1,2월생  취학유예를 희망할 경우

 - 의사진단서 외에 읍ㆍ면ㆍ동장이나 학부모소견서 등도 증빙서류로 사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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