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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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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기구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작성자 남평초 등록일 08.07.29 조회수 103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5.1- 5.7 사이를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기간으로 소방방재청.교육인적자원부,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정하였습니다.
유아들의 놀이기구 사용시 안전수칙을 지킬수 있도록 하여 유아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가정에서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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