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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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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출결처리 관리 계획과 결석신고서 양식 안내
작성자 남평초 등록일 23.05.25 조회수 35
첨부파일

아래 붙임파일을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1. 질병으로 인하여 결석하는 유아는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제출해주세요. 1) 일반 질병으로 결석한 유아는 유아학비 질병결석 확인서와 증빙서류 제출. 2) 법정 감염병으로 결석한 유아는 결석신고서(법정감염병 출석인정)와 증빙서류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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