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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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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호>2013.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기간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13.03.19 조회수 196
첨부파일

3월 11일 ~ 4월 19일(6주간)은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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