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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기 남일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5.03.07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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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기 남일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 공고 

 

1. 입후보 등록

. 자격우리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내용은 아래와 같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타학교 운영위원인 자

. 입후보자 등록 장소남일초등학교 행정실

. 입후보자 등록 기간20253713:00202531316:40

.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서 1(우리학교 학교홈페이지 및 선출관리위원회에 비치)

(2) 본인 도장 (3) 사진 (3×4cm) 1매 

선거일시 : 2025320(), 13:3015:30

선거장소 : 남일초등학교 강당(효남관)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5(1), ( )는 병설유치원 인원임

선출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합니다.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3분이내 소견 발표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2025.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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