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학부모위원 보궐선거 무투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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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15 | 조회수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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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일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 7항에 의거,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 마감결과 입후보자수와 선출인원이 동일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무투표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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