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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일초등학교 학부모위원 선거 공고문
작성자 *** 등록일 09.05.15 조회수 351

공고번호  남일초 제2009- 2호


2009년도 제7기 남일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후보등록 및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선  거  공  고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

      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타 학교 운영위원인 자


 나. 입후보자 등록 장소 : 남일초등학교 행정실


다. 입후보자 등록기간

     2009년 3월 7일 10:00부터 - 2009년 3월 13일 17:00까지


 라.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서 1통(우리학교 선출관리위원회 비치)

   (2) 본인도장    (3) 사진(3×4cm) 1매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09년3월20일 10:00부터-2009년3월20일 16:00까지

   ○ 선거장소 : 남일초등학교 강당

   ○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4명

   ○ 선출방법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합니다.

   ○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 이내 소견발표

   ★ 단, 입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의 수 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무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합니다.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2009. 3. 6.


 

남일초등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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