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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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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선로 출입 방지 안내 자료
작성자 *** 등록일 16.10.22 조회수 159
첨부파일

 

철도안전법 제48조 제5호에 따르면

선로 또는 철도시설에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1회 적발시 25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입하지 않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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