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48조 제5호에 따르면
선로 또는 철도시설에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1회 적발시 25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입하지 않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