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차 안전점검의날> “새학기 시작” 어린이 교통사고 조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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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6.03.04 | 조회수 | 110 | |||||
제240차 안전점검의날과 관련하여 후문 출입구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캠페인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학교는 학부모차량의 후문출입을 제재하고 있으며 자율적으로 후문출입을 삼가시고 아래의 방향으로 운행하도록 당부드립니다. 부득이 출입 시에는 정문으로 진입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지킴이선생님의 지시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자료는 해빙기 재난예방과 산불 예방을 위한 자료입니다. 참고하시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o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o 산림 안에서 불을 이용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o 산에 들어갈 때 화기 및 인화·발화 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 산림인접지역 :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토지
o 산불예방 등을 위하여 산불조심기간에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구간을 정하여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 ※ 산행에 앞서 반드시 산림청 홈페이지나 관할 시·군·구청 및 국유림관리소에 입산이 가능한지 확인
o 타인 소유 산림에 방화한 자 : 7년 이상의 징역 o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기 소유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o 과태료 •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자 : 과태료 50만원 • 화기 또는 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간 자 : 과태료 30만원 •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 과태료 10만원 •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 과태료 30만원
o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에 큰 효과가 없음 o 영농준비를 위한 논·밭두렁 태우기가 산불의 중요한 원인
o 지난 10년간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번져 48명 사망 ⇒ 원인 : 당황한 노인들이 혼자서 불을 끄려다 연기에 질식
o 산림 안 또는 산림과 가까운 지역(100m 이내) 소각행위 금지 •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은 낫이나 예초기를 이용하여 제거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 소각은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o 새해 농사준비를 위한 소각은 마을공동으로 실시 • 소각은 바람이 없고 습도가 높은 날 실시 • 비닐이나 농사쓰레기는 태우지 말고 수거하여 처리 • 소각은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마을 공동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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