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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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0.19 | 조회수 | 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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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10.21.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 됩니다. 학생의 등.하교를 위해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 고은리 516-1번지(남일파출소 앞) ~ 쌍수리 319-2(쎄븐일레븐 앞) - 남일초 진입로 ~ 남일초 정문 앞
ㅁ 과태료 : 승용차 기준 12만원(일반도로의 3배)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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