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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일초 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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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3.30 조회수 383
첨부파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학교 안전사고 발생시

활용 가능한 공제회의 지원제도를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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