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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2.03 조회수 1061
첨부파일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관련하여, 산림청에서 2021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1.2.1.~5.15,105일)을 설정 · 운영함에 따라

해당 공고문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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