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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2호>학교출입규정 변경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04.09 조회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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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2호>학교출입규정 변경안내

본교에서는 외부인의 침입에 의한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교육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교 출입 규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2018.4.11.()부터 실시하고자 합니다. 42일 서울 방배초등학교 인질극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결정이오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항 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학교안전요원

(배움터 지킴이)

운영시간

08:00~16:00

08:00~16:00

·8:00 이전

조기 등교 지양

출입문 개폐

(등하교 시)

정문, 후문 개방

정문과 후문 개방

(후문 학부모 차량 출입제한)

교 출입은 관리 인력에 의해 출입증이 확인된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학교안전요원 부족으로 두곳 모두 개하기에 어려움이 따름.

출입문 개폐

(일과 중)

정문과 후문 개방

(필요시)

정문만 개방

(후문은 비개방)

차량 통제

 

하교 시간 제외

차량 통제 없음

교내에 진입할 경우 남일초등학교에서 발급한 출입증을 소유한 차량만 진입 허용

어린이보호차량의 경우 출입증을 소유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보호자 동승 의무화규정을 준수한 차량만 진입 허용

차량 출입 시 학교안전요원에게 방문목적을 밝힌 후 차량 출입증을 교부받아 부착한 후 교내 진입 허용

17시 이후 방과 후 시간에도 교내에 차량 진입 금지

 

학교 방문 시

출입증 패용 여부

출입증 패용 없음

(필요시)

교내 방문 시 출입증을 반드시 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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