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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58>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확대 추진 계획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15.09.01 조회수 123
첨부파일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확대 추진 계획 안내

 

교육부에서는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확대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여부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 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 하신 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수요조사서 및 개인영상정보 수집·이용 동의서93일 까지 유치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영상정보처리기기 미설치 교실 내에 설치를 희망하는 공·사립유치원

- 교직원, 학부모(유아의 법정대리인) 등 정보주체 전원의 동의 필요

비공개 공간에 설치는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개인정보보호법 제15)

지원 기준: 정보주체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130만 화소 이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최소 30일 이상 보관 기준

정보주체 등의 요구로 교실 외에 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실내공간(식당, 강당 등)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요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 결정

최종 설치여부는 수요조사 결과와 도교육청의 예산 지원여부에 따라 확정됨을 알려드리며 교직원, 학부모 전원 동의 해야만 설치가능하며, 미제출시 희망하지 않음으로 간주합니다.

2015. 9. 1.

남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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