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일초등학교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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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1.01 | 조회수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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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일초등학교(건물 내부) CCTV 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 공고기간: 2023. 11. 1. ~ 11. 20.(20일) - 의견제출: 2023. 11. 1. ~ 11. 20.(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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