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의 선제검사 관련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2.02.28 | 조회수 | 345 |
첨부파일 |
|
||||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의 선제검사 관련 안내
확진 후 격리해제자가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6판 수정판)
|
이전글 | 2021. 수익자 부담금 정산내역(아이 안심 알리미) |
---|---|
다음글 | 건강상태 자가진단 변경된 항목 및 유의사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