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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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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특별돌봄 등) 학교 밖 아동 추가 접수 홍보
작성자 *** 등록일 20.11.04 조회수 390

아동양육 한시지원 '학교 밖 아동' 사업 관련 기존 신청기간 내 접수하지 못한 학교 밖 아동에 대한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추가 접수를 실시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신청기간:‘20.11.3.() ~‘11.13.() 9~18

. 신청장소: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 방문 신청

. 지원대상:‘05.1~’13.12. 출생 아동 중 국립·공립·사립 초··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

* 기존 신청기간(9.26~10.16) 동안 신청하지 못한학교 밖 아동에 한해서 신청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홈스쿨링, 국제학교, 유예, 면제, 정원외 관리 등은 학교 밖 아동으로 신청

- 외국에서 입국하여 10.16일 이전 국내 학교에 전입한 학생은 교육지원청에서 지급 예정이므로, 학교 밖 아동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 10.17~11.13. 사이에 국내 전입한 학생 중 지원금 미수령 아동은 학교 밖 아동으로 신청

. 지급금액:

- 초등학교 학령기(‘08.1.~‘13.12. 출생아) 20만원

- 중학교 학령기(‘05.1.~‘07.12. 출생아) 15만원

. 신청자격 및 방법: 학교 밖 아동의 보호자(대리인 가능) 방문 신청

 

링크:https://www.cbe.go.kr/home/sub.php?menukey=705&mod=view&no=56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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