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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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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규정 개정 의견수렴을 위한 생활규정 안내
작성자 남일초 등록일 19.12.26 조회수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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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규정 개정 의견수렴을 위한 생활규정입니다.

 

남일초등학교 생활규정

제정 201846

개정 2019411

1장 총 칙

1명칭

이 규정은 남일초등학교생활규정이라 한다.

2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9호의 학교규칙 개정과 교육공동체 생활협약(2017.7.7)을 근거로 하며,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2장 생활지도협의회

4생활지도협의회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 지도협의회를 둔다.

생활지도협의회는 교감을 의장으로 하고, 생활안전부장, 교무부장, 연구부장, 운영위원장, 학부모대표등을 위원으로 하되, 생활안전부장을 간사로 한다.

5기능

생활지도협의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생활지도협의회는 학교폭력 예방.대처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방안

2.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치료 방안 및 치료기관 선정 등

생활지도협의회는 학생생활평가와 관련된 사안 발생이나 결과 처리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집한다.

3장 학생생활

1절 교내생활

6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7시설이용 및 환경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8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9교우관계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10폭력예방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나 생활안전부장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2. 학교나 학교홈페이지

3.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

4.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5.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6. 경찰청 범죄신고 112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폭력피해학생 중 학급 교체 또는 전학을 희망할 경우 담임교사나 생활지도담당교사에 전학신청을 할 수 있다.

폭력 가해학생은 부모와 학교의 동의를 얻어 전학을 할 수 있다.

11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2동아리활동

교내 동아리 및 스포츠 클럽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학생은 교내 동아리 및 스포츠 클럽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학생은 교내 동아리 및 스포츠 클럽활동을 통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13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사전에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14용의복장

용의복장은 다음 각 항과 같다.

복장은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자유 복장을 착용한다.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두발은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하며, 실내에서는 모자를 쓰지 않는다. 다만 건강상 등 특별한 사유로 모자를 쓸 수 있다.

실내화는 소리가 나지 않는 실내화 또는 슬리퍼로 하며, 되도록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분실 시에 대비한다.

화장(파우더, 색조화장, 색깔 있는 립글로스), 손톱에 유색 매니큐어를 바르거나 네일아트 등은 할 수 없다.(단 학교행사 등 필요할 경우는 허용한다.)

15학급 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사항은 각 항과 같다.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16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항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실외 활동 때 교실에 남고자 할 때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17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재입, 전입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 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 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현장체험학습 허가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하되, 당해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연간 현장체험학습 기간만 인정한다.

4.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 편입.전입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18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교원의 경조사별 휴가일수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교원의 휴가는 교원휴가 업무 처리 요령(교육부 예규)에 따른다.

19출석사항 평가

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항과 같다.

삭제

삭제

1년 간 지각, 조퇴, 결과가 단 1회도 없는 자는 1년 개근으로 한다.

20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사고로 인한 결석 : 미인정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기타 결석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2.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으나 학교장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인정하는 결석

21수료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지정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2절 교외생활

22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23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3절 정보통신

24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25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교내에서 휴대전화기 사용은 전면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1호의 경우에 허용한다.

1. 특별한 경우(목적이 타당한 경우) : 학부모의 동의서를 받아 사용한다.

2. 등교 즉시 전원을 꺼 일과 중에는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일과 종료 후 (하교시) 사용은 허용한다.

3. 수업 중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등 학습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2.3 호를 1회 이상 위반 시 교사가 보관하고, 학부모와 상담 후 돌려준다.

5. 소지 및 관리는 본인이 하며 분실 시 본인이 책임진다.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4 절 어린이회

26회원

어린이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27권리 및 의무

어린이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8금지활동

어린이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29협의.지원사항

어린이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학생 연구 활동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각종 봉사활동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30승인

어린이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31학급회 임원

학급어린이회 임원은 다음 각 항과 같다.

학급어린이회 반장 1, 부반장 2(1, 1)

32부서

학급어린이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계획에 의하여 부서를 둘 수 있다.

33직무 및 선출

학급어린이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반장은 반장을 보좌하며, 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장 및 부반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2. 반장 및 부반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3. 전교 회장과 부회장은 4-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34전교어린이회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전교어린이회를 둔다.

구성

1. 회장, 부회장 및 4~6학년 각 학급의 반장과 부반장으로 구성한다.

2. 의장은 회장이 된다.

기능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2. 기타 필요한 사항

회의

1. 전교어린이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월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교어린이회 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3. 전교어린이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전교어린이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 상정할 수 없다.

4장 학생생활 지도

1절 생활지도

35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때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안전 지도 반을 운영할 수 있다.

각급 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36진로지도

학교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학생 맞춤형 진로 교육을 제공한다.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7소지품과 소지품 검사

학생들의 소지품과 소지품 검사는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껌이나 사탕을 소지할 때는 실내청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음란물, 흡연 관련물, 주류, 흉기류, 화기류, 향정신성 의약품, 사행성 오락물 등 신체건강, 정신건강과 정서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나 다른 학생에게 위험이 될 만한 물건은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소지품검사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담임이나 생활지도 교사는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학생에 한해 본인의 동의를 구한 후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학생 본인이 소지품검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학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동의는 전화, 서면, 메시지 등으로도 할 수 있다.

타인의 건강과 안전(학교폭력 포함)을 위협하거나, 학내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4, 5항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지 못할 경우(학생거부 및 보호자 연락 두절 또는 동의 거부 등) 다른 교사의 입하 하에 실시할 수 있다.

38교외생활 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39학생의 징계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학교장은 제 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특별 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 26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0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도의적 책임을 진다.

2절 시 상

41목적

아동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소질과 재능, 품성, 잠재력 등을 계발하고 신장, 발전시키며 일상생활에서 자신감과 성취감을 심어주고,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길러주며, 올바른 생활 실천과 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여 즐겁고 명랑한 학교생활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2대상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43종류

본교 어린이들에게 시상하는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삭제

공로상 : 1) 공로상

착한 어린이상 : 효도, 예절, 선행, 성실, 질서, 협동, 봉사, 자주, 배려 분야

으뜸상 : 글짓기, 독서, 탐구, 외국어, 체육, 예능, 발표, ICT 등의 다양한 분야

모범어린이상 : 어린이날 기념 모범어린이상 표창

기타상 : 학교장 포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체 계획에 의거하여 표창할 수 있다.

44심의

43조에 의거 추천된 수상 대상자중 6학년 졸업예정자는 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재학생은 담임에게 위임한다.

45사정위원

사정 위원은 교감(위원장), 교무, 연구, 각 부장으로 한다.

46시기

시상은 졸업식, 학년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교육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47시상영역, 기준, 대상

시상 기준 및 시상 대상

영 역

수 상 명

수상자

시 상 규 정

비 고

공로상

졸업생

* 졸업생 중 전교 어린이회 활동에 공이 많은 자(전교 어린이회 회장 및 부회장)

착한

어린이상

졸업생

* 효도, 예절, 선행, 성실, 질서, 협동, 봉사, 자주, 배려 분야에서 남의 본보기가 되는 어린이

*각 반에서 2명씩 담임이 추천한다.

으뜸상

졸업생

* 글짓기, 독서, 탐구, 외국어, 체육, 예능, 발표, ICT 등의 분야에서 실적이 있거나 남보다 탁월한 어린이

모범

어린이상

전교생

*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각 반에서 모범이 된 어린이

* 각 반에서 1명씩 담임이 추천한다.

재능상

전교생

* 각종 교내 행사 및 교육활동 시 담당교사의 심사 및 시상 계획에 의해 시상한다.

졸업생

재학생

* 특별한 포상대상자가 있을시 포상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시상한다.

* 청소년 단체 관련 대외상은 청소년 단체를 담당하는 교사가 추천한다.

*수여자가 특정 아동을 지정하여 수여를 원하는 경우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

기타상

전교생

* 기타 포상에 관한 사항은 포상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결정에 타라 포상한다.

48외부로부터의 시상

외부 요청에 의한 시상 및 장학생 선발은 추천조건에 따라 사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49특별상

교내.외 행사나 기타 학교 교육상 필요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학급 또는 학생에게 수여할 수 있다.

50담임상

각 학급에서는 학급 담임이 학급 시상 종류를 정하여 담임표창을 할 수 있다.

5 장 개정방법

51개정방법

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하며 절차는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시행일

이 규정은 20183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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