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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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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안내
작성자 장원석 등록일 17.12.08 조회수 171
첨부파일


2018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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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사업목적

정규 스포츠강좌 수강이 힘든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의 지속적 체육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통한 경제적 보호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법적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여가체육의 육성) 및 제22조 제1항 제11

(저소득층의 체육활동 지원)

지원가능대상* : 가구내 만518세 유·청소년(기준 출생연도 2000201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차상위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확인서 발급대상) 및 법정 한부모 가족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8만원 이내에서 공공 및 민간 스포츠학원 수강료 지원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이용가능 시설 확인 가능

지원기간 : 거주 시··구 신청자 및 예산상황에 따라 612개월 지원

신청자 지원 상황에 따라 탈락할 수 있으며 선정자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이용기간 부여, 이후 해당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결정

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2

신청 및 이용방법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 신청 또는

거주 지역 시··구청 방문신청

신청기간 : ‘1712.18()29() (홈페이지는 휴일 신청가능)

‘181월 초, 선정여부 개별 문자 전송

구체적 사항은 거주 지자체 문의 또는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확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및 이용 프로세스

이용권 신청

자격 적격

여부 확인

수혜자 선정

이용권 카드발급·배송

이용권 사용

수혜자 보호자 등

홈페이지

시군구 담당자

신한카드사

수혜자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 시군구 방문신청

· 신청 시, 실시간 적격여부 조회

(행복e음 연계)

· 스포츠강좌이용권 업무시스템

· 카드사 시스템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온라인 결제*

* ‘182월부터는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활용한 모바일 결제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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