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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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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부소방서>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의무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6.12.22 조회수 184

 

- 우리 집 감지기, 소화기 설치로 화재예방 -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의무 안내 통신문

 

존경하는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 청주서부소방서에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화재 44,435(사망 253, 부상 1,837)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체의 26%에 해당하는 11,587(사망 167, 부상 87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택화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초소방시설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행복하고 안전한 청주 만들기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24일까지 모든 주택에는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화기는 가정마다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각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기초소방시설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화재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동일합니다.

야간화재 시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생명을 구하는 사이렌을 발하여 줍니다.

 

 

청주서부소방서 소방공무원은 여러분의 안전지킴이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612

 

 

 

충청북도 청주서부소방서장 한 종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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