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의 날 및 아동학대 예방 주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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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6.11.16 | 조회수 | 1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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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아동학대, 국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ㅇ 매년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 그로부터 일주일(11.19∼25)은 아동학대 예방주간입니다. * ‘11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예방의 날 및 예방주간 법적 근거 마련(제23조) ㅇ 가정에서의 체벌은 훈육이 아니라 학대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아동학대를 예방합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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