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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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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안내
작성자 장원석 등록일 16.11.09 조회수 197



긴급신고전화 통합으로 좋아지는 점

첫째, 119, 112, 110(120)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제 복잡한 신고전화번호를 기억하지 않아도 119, 112, 110(120)

3개 번호로만 전화하면 긴급신고 또는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신고전화번호도 병행 운영됩니다)

둘째, 긴급신고가 더 쉬워지고 빨라집니다.

긴급신고 시 신고내용, 위치정보, 전화번호 등 신고정보가 소방

해경경찰 등 관련기관에 실시간으로 공유되므로 반복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관련기관의 출동 등 공동대응도 빨라집니다.

셋째, 긴급신고 대응력이 높아집니다.

긴급하지 않은 민원상담 서비스는 정부통합민원콜센터110(120)으로 분리 운영함에

따라 소방해경경찰의 긴급신고 대응력이 높아집니다.


시행 시기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가 ’161028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119112에 걸려오는 비긴급전화나 장난전화로 인하여

긴급출동 대응시간이 늦어져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전화는 110(120)으로 걸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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