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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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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지문 등 정보 사전등록제 안내 실종 예방 및 신속발견을 위한「지문 등 사전등록제」설명자료
작성자 장원석 등록일 16.06.02 조회수 255
첨부파일

 실종 예방 및 신속 발견을 위한「지문 등 사전등록제」설명자료

 

사업개요

실종에 대비해 보호자 신청을 받아 아동등* 의 지문사진 등 정보를 찰 실종자 관리 시스템(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하고, 실종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발견하는 제도

* 아동등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관련근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지문등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사전등록 DB 조기구축 및 국민 편의성 향상을 위해 민간 등록인력 활용, 린이집유치원장애인복지관치매요양시설 등 운집시설에 직접 방문해 사전등록하는 찾아가는 단체등록 서비스를 제공

 

그간 경과 및 필요성

사업추진 경과

- ’12.7.1 개정 실종아동법시행, 사전등록제 운영

- 안전행정부전자정부 지원 23단계 사업추진

- ’14~15년 경찰청 자체시행 찾아가는 단체등록 사업지속 추진

’16510(6개월)추진

- 제도 등록대상 315,555명 중 92,443명 등록, 등록률 29.1%에 불과하여 지속적인 등록 유도방안 절실

충북청 대상별 사전등록 현황 및 등록률 (’16.3월말 기준)

구 분

총 계

18세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등

치매환자

등록대상

315,555

287,806

13,406

14,343

등록인원

92,443

89,625

1,951

867

등 록 률

29.1%

30.9%

14.5%

6.0%

출처 : 행자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복지부 유치원어린이집지적장애인 통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매진단 통계(진단코드 F0003, G30)

- 지적 장애인 등치매환자는 아동과 달리 운집시설 부족으로 단체등록 곤란 및 보호자 인식 문제*로 등록률 저조, 이에 대한 民官警 협업 구축 필요

* 제도 이해 부족(아동 대상 제도로 인식), 등록 기피(정신적 질환 공개)

 

주요 발견 사례 및 주요반응

주요 사례

<애인> ’16. 4. 16() 20:52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진로마트내에 언어장애가 있는 아이(8, )가 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사전등록 자료 활용하여 28분만에 안전하게 조모에게 인계

<> ’15. 6. 21() 10:40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영신주유소에서 길을 잃고 당황하여 이름을 말 못하고 울고 있는 아이(3)를 보호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를 받고, 사전등록 자료 활용하여 30분만에 안전하게 엄마에게 인계

 

<치매환자> ’15. 3. 23() 18:50경 부산 수영구 감포로 노상에서 배회하고 있는 치매노인(80)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치매인식표 등으로 인적사항 확인하려 했으나 불가, 사전등록 자료 활용하여 30분만에 안전하게 가족에게 인계

주요 반응

- 사회적 약자 보호에 효과적이라는 정부국민 공감대 형성

’13. 3, 대국민 설문조사(2,852) 결과, 필요성 공감 70%, 주변 추천 93%

’13. 6, 정부3.0 우수사례 선정(사전등록 및 부처간 협업)

’13.10, ’14. 3VIP 축사 사전등록 등 경찰 노력으로 실종아동을 많이 발견

   

사전등록 방법

보호자 직접 등록(자가등록) :보호자가 안전Dream 홈페이지(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사진 등 정보(지문 제외) 직접 등록

지문 등록 희망시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방문, 추가등록 가능

경찰관서 방문 등록(방문등록) :보호자가 등록 대상 아동등을 데리고 경찰관서 방문, 신청서 작성 후 사진 촬영 및 지문 등 정보 등록

현장방문 단체등록(현장등록) :경찰 또는 등록 인력(민간)이 어린이집유치원 등 시설에 직접 방문, 사전등록

-등록 대상 : 보호자가 신청서를 작성한 아동등

-방문 시설 : 사전에 경찰(또는 등록 인력 사업자)과 방문 관련 협의된 시설

-등록 내용 :보호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 사진 촬영 및 지문 정보

<현장방문 단체등록 운영 필요성>

-보호자 직접 등록 시 지문 등록이 어렵고, 경찰관서 방문 등록 시 아동등을 데리고 직접 경찰관서로 가야 하는 등 불편한 점 해소 필요

-제도 시행 초기로, 등록률 향상 및 국민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사업 시행

-다만, 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운영 기간방문 시설에 제한

사업 충분한 홍보 실시 및 특히 시설장의 적극적 관심참여 필요

 

사전등록 정보의 활용관리

사전등록 정보 활용, 실종아동 발견 절차

-112 신고 등을 통해 길 잃은 아동등(미아) 발견, 경찰관 보호

-미아의 지문, 사진, 신체특징 등 정보를 사전등록 DB와 비교검색

-지문 :미아 지문과 사전등록 지문정보 비교검색(지문 특징점 알고리즘 적용)

-얼굴 사진 :미아 얼굴과, 사전등록 사진정보 비교검색(안면 인식 유사도 매칭)

-기타 :미아의 신체 특징(, 흉터 등)을 기준으로 사전등록 정보 중 유사 정보 검색

-사전등록 정보에서 일치 정보 확인, 신청 시 기재된 보호자에게 연락, 인계

사전등록 정보에 대한 수정폐기

-수정 :안전Dream”을 통해 직접 또는 경찰관서를 방문해 정보 수정 가능

-폐기 :보호자가 폐기 요청 시 즉시 폐기

18세 미만 아동은 연령 도달 시 시스템에서 자동 폐기

사전등록 정보의 관리(유출 방지 대책)

-등록 정보는 암호화 상태 전송저장(5단계 암호화 보안정책 적용)

-실종아동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에게만 등록열람 권한 부여

-실종아동 찾기 이외 목적으로 정보 사용 시 처벌 규정(2년 이하 징역)

특히 지문정보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기술적으로 원천 차단

 




방문하는 단체등록은 초등학교는 1, 2학년만 대상이고 그 위 학년 학생이 지문 등 사전 등록을 원하는 경우 관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로 방문하면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학교는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1, 2학년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하여 지문 등 사전등록제 단체 등록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단체 등록에 참가하고자 신청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학부모께서는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에 이어 사전등록신청서 내용을 첨부합니다. 6월 3일에 배부하는 가정통신문에 대하여 신청하는 학생만 별도로 종이신청서를 다시 배부할 예정입니다. 아래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전등록 신청은

-신규신청자 위주로 받고 있으며,‘기존등록자는 보호자가 직접 터넷에서 등록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사전 등록 정보 변경 방법

안전Dream(www.safe182.go.kr)’방문 우측 상단 메뉴인신고상담등록 신청클릭 로그인 공인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 아이핀(I-Pin) 중 택 1 정보 변경

※「사진,신체특징지문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변경 가능

󰊲 사전등록 신청서 입력시 주의점(필독)

- *표시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별 등)은 필수 항목

이므로 반드시 작성하여 주세요

- *표시가 없는 곳(흉터, 점 또는 문신, 병력, 그밖의 특징, 그 밖의 정보)선택 항목으로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며, 입력시에는 확연히 눈에 띄는 특징에 대해서만 작성하여 주세요

- 선택표시는 각 항목의 앞부분에 하도록 되어있음

작성 ) [ ]비만 [ ]건장 [ ]보통 [ ]왜소 [ ]특이

- 터넷안전Dream’(www.safe182.go.kr)에서 기본사항을 직접 등록하신 경 상단에 등록 여부 표시 신청인 및 아동의 성명만 기입

시설 방문 현장 등록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사전등록 신청서 작성요령

- 등록대상(아동 등) 정보 중 기본정보(박스 진하게 처리된 곳)는 필수항목이니 반드시 작성하여 주세요

) 성명, 주민.번호, 대상구분, 성별, 주소, , 체중, 체격, 얼굴형, 머리색

- 신청인(부모)의 정보중 기본정보(박스 진하게 처리된 곳)는 필수항목 이니 반드시 작성하여 주세요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상자와 관계

아동의 정보 필수항목 (10개항목) 신청인(부모)의 정보 (5개항목)만 작성하여 시설에 제출하여 주시면 우리아이 실종예방 끝!!!!

신규 등록자 여부 : 신규 등록자 기존 등록자

안전Dream 홈페이지 또는 앱 등록여부 : 등록 미등록

아동 등 사전등록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표시된 곳은 필수 입력 항목이므로 반드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등록대상 아동등의

정보

기본 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상 구분* [ ]아동(18세 미만) [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연령 불문) [ ]치매환자

성 별* [ ][ ]

주 소*

신체 특징

(cm)*

체중(kg)*

체 격*

[ ]비만 [ ]건장 [ ]보통 [ ]왜소 [ ]특이

[ ]직접기재:

얼 굴 형*

[ ]삼각형 [ ]역삼각형 [ ]계란형 [ ]사각형 [ ]둥근형

[ ]갸름한형 [ ]직접기재 :

머 리 색*

[ ]검은색 [ ]흰색 [ ]반백 [ ]갈색 [ ]염색

[ ]직접기재:

흉 터

위 치

[ ]머리 [ ]얼굴 [ ][ ][ ][ ]몸통 [ ]둔부 [ ]다리 [ ][ ]직접기재 :

모 양

 

또는 문신

위 치

[ ]머리 [ ]얼굴 [ ][ ][ ][ ]몸통 [ ]둔부 [ ]다리 [ ][ ]직접기재 :

모 양

 

병 력

[ ]뇌질환 [ ]심장질환 [ ]간질환 [ ]기타 내과질환 [ ]외과질환

[ ]직접기재 :

그 밖의 특징

그 밖의

정 보

실종(가출)경력 [ ]없음 [ ]1 [ ]2 [ ]3회 이상

주로 다니는 장소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상과의 관계 *

[ ]부모 [ ]자녀 [ ]배우자 [ ]친척 [ ]형제 [ ]동거인 [ ]시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7조의21항 및실종아동 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에 관한 규칙3조제2항에 따라 위 등록대상 아동 등에 대한 지문등정보의 사전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 찰 청 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주민등록표 등본

2.장애인증명서(등록대상 아동 등이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인 경우만 해당합니)

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위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별지] 사전등록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안내 받고 이에 동의합니다.

필수 항목(* 표시 항목) 지문/사진 선택 항목

등록대상 (), 신청인 ()

2.

[별지]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안내 받고 이에 동의합니다.

등록대상 (), 신청인 ()

3.

[별지]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안내 받고 이에 동의합니다.

등록대상 (), 신청인 ()

[별지]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등 수집 및 이용 안내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정보 수집·이용 목적 : 아동등(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조속한 발견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록대상-성명, 주민.등록 .번호, 성별, 주소, , 체중, 체격, 얼굴형, 머리색, 국적, 나이

신청인(보호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록대상과의 관계

:지문, 얼굴 사진, 흉터, 점 또는 문신, 실종(가출)경력, 주로 다니는 장소, 기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폐기 까지)

아동(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경우 제외)의 연령이 18세에 도달한 경우 자동 폐기

보호자가 정보 폐기를 요청한 경우 즉시 폐기

동의 거부권리 안내 : 사전등록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은 등록대상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 가능하며 거부하는 때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필수 항목은 필요 최소한의 정보로 동의 거부 시 사전등록 이용이 불가능하며, 선택 항목 동의 거부 시에도 사전등록은 가능하나 실제 실종아동등 발견 시 검색(활용) 정보가 없거나 어 신속한 신원 확인 및 발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적 외 이용 및 3자 제공 : 없 음

2.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

·이용 목적 : 아동등(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조속한 발견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정보로 사전등록 시 신청인 및 아동등이 보호자 및 등록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실제 실종아동등 발견 시 신원 확인 및실종아동등 인수할 보호자의 여부 확인 실종신고 시 아동등 위치추적 요청 절차를 간소화 함으로서 조기 발견 도모를 위해 수집이용합니다.

고유식별정보(수집 항목) : 등록대상자 및 보호자(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보유 및 이용기간(폐기 까지)

아동(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경우 제외)의 연령이 18세에 도달한 경우 자동 폐기

보호자가 정보 폐기를 요청한 경우 즉시 폐기

의 거부권리 안내 : 사전등록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은 등록대상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

가능하며 동의 거부시 그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없으며 사전등록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 없 음

3.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

·이용 목적 : 아동등(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조속한 발견

민감정보(수집 항목) : 등록대상자의 건강(신체장애, 병력)

보유 및 이용기간(폐기 까지)

아동(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경우 제외)의 연령이 18세에 도달한 경우 자동 폐기

보호자가 정보 폐기를 요청한 경우 즉시 폐기

동의 거부권리 안내 : 사전등록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은 등록대상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경우(연령불문) 보호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동의 거부 시 그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수집 할 수 없으며 사전등록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18세 미만 아동인 경우 동의 거부시에도 사전등록은 가능하나 실제 실종아동등 발견 시 검색(활용) 정보가 없거나 적어 신속한 신원 확인 및 발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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