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일초 학교 규칙 개정에 관한 학부모님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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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4.10.07 | 조회수 | 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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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에서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내용에 따라, 학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학칙개정안 시안 중 붉은색으로 표시 된 조항을 특히 자세히 살펴보시고, 학생편에 의견서를 내주시면 남일초 학교규칙에 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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