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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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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부 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15.04.10 조회수 171
첨부파일

교육기부의 정의

  기업대학공공기관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학교 교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는

❍           강연, 멘토링, 지식봉사 등 개인 재능 기부를 포함하는 개념임

 

교육기부의 영역

  ❍ 개인 기부

     - 재능 : 문화, 예술, 체육, 교육, 진로, 강연 등 개인적인 경륜과 재능

     - 자원 : 작품, 프로그램, 시설, 장비, 공간, 차량, 악기, 도서, 장학금

     - 봉사 : 체험활동 도우미, 부진 학생 지도, 안전요원 돈유미 등

 ❍ 기관 기부

     - 프로그램 : 기관이 보유한 콘텐츠, 프로그램 등

     - 자원 : 기자재, 시설, 장비, 공간, 차량, 악기, 도서, 장학금, 후원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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