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안내 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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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지영 | 등록일 | 19.05.15 | 조회수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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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 공무원은 직무수행을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은 자신의 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에게 청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합니다.
학부모 : 본교에서는 교직원들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부패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남일교육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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