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 기관별 | 행 동 요 령 |
폭염 발생 전 | 시․도(지역)교육청 | ◦ 기상예보 청취 및 분석 ◦ 기상상황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 신중히 검토 ◦ 시․도 또는 단위학교별 재량휴업, 단축수업 등 결정․통보 ◦ 폭염기간 중 학생 대상 각종 대회 및 행사시기 조정 검토 ◦ 조치결과를 교육부에 신속히 보고 |
초․중등학교 | ◦ 폭염발생 대비 피해예방을 위한 학생 행동요령 숙지 교육 및 단위 학교별로 학부모 대상 홍보 ◦ 폭염 발생원인, 피해예방 등에 관한 계기교육 실시 ◦ 휴업 조치 시 맞벌이 부부 자녀에 대한 자율학습 대책 수립 ◦ 학교급식 관련 위생관리 사전 점검 ◦ 시․도교육청 결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 운영방법 결정 |
유치원 | ◦ 폭염에 대한 정보(일기상태 등)를 미리 습득하여 원아들에게 알림 ◦ 폭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을 예방 접종토록 함 ◦ 가정통신문을 통해 유치원과 가정의 유아건강 안전 연계 지도 홍보 ◦폭염 등 환경오염에 대비하는 훈련 실습 |
교원 | ◦ 학생 비상연락망 파악, 교실 창문 밀폐 여부 점검 등 안전조치 ◦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가정통신발송 및 학생 보건 교육 |
폭염 발생 기간 중 | 시․도(지역)교육청 | ◦ 휴업, 단축 수업 조치 등 결정사항을 신속히 학교에 통보 ◦ 학생 건강 피해 상황, 수업진행 상황 등 현황보고 ◦ 기상상황에 따라 학교 정상수업 진행 여부 결정․통보 |
초․중등학교 | ◦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재량으로 결정된 사항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신속히 통보 ◦ 실외․야외 학습은 실내 학습활동으로 대체 ◦ 폭염 예방교육 철저 - 창이 넓은 모자착용 및 가벼운 옷차림 하고 꼭 물병 휴대 등 ◦ 학교급식 위생 철저 ◦ 학생 외출 자제 등 학부모에 대한 홍보 ◦ 휴업조치 시 맞벌이 부부 자녀 등에 대한 자율학습 지도 |
유치원 | ◦ 외출 시 물병, 모자 등을 반드시 착용 ◦ 유아들의 실외 놀이 삼가 ◦ 물을 많이 먹도록 함 ◦ 휴업조치 시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부득이하게 등교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 지도 |
교원 | ◦ 정상근무 : 평상시처럼 근무 ◦ 관할청의 휴업 및 휴교명령 시 - 휴업일: 휴업일은 교원의 공휴일은 아니므로, 학교의 수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교원은 정상적으로 근무 - 휴교일: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단순한 관리업무 등 수행 |
폭염 종료 후 | 시․도(지역)교육청 | ◦ 폭염 피해상황 점검 및 사후 조치 |
초․중등학교 | ◦ 학생건강 등 현황 파악 및 사후 조치 ◦ 학교 시설 설비 점검 |
유치원 | ◦ 현기증, 탈수, 열사병, 두통 등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 조치 ◦ 유치원 대청소 실시 |
교원 | ◦ 피해 교직원 및 학생 파악 ◦ 비상연락체계 유지 ◦ 필요시 교직원 및 학생 건강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