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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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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학생건강검진 안내
작성자 윤선중 등록일 15.05.12 조회수 143
첨부파일

1. 검진목적 : 학생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사를 통하여 학교와 가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질병 또는 신체이상을 조기 발견하여 건강 상담,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보다 나은 학교생활과 건강증진은 물론 자기건강 능력의 함양

2. 근거 :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

4. 검진 일시 : 201562() 9:00-11:00

5. 검진병원 : 효성병원(학교버스로 이동, 갈원초등학교에서 방문 일괄 검진)

6. 건강검사 시 유의사항

.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한 운동은 2~3일 전부터 삼가도록 합니다.

. 검진 전날 저녁식사는 오후 9시 이전에 마치고 그 이후에는 일체 금식하며, 검사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 주스 등을 일체 먹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비만아동은 반드시 금식)

. 건강검진은 반드시 학교 지정 병원(남이초등학교 지정병원 : 효성병원)에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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