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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및 촌지근절 안내
작성자 김은중 등록일 15.05.12 조회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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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및 촌지근절 안내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봄을 맞이하여 남이초등학교의 새싹들도 힘찬 꿈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이초등학교의 발전과 자녀사랑의 위대함을 실천하여 주시고자 노력하시고 계신 학부모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본교 교직원 일동은 학생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하여 사명감과 사랑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신뢰받는 투명하고 깨끗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불법찬조금과 촌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재차 안내해 드립니다.

학부모 총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하여 안내해 드렸습니다만, 작은 정성인데 이번만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해의 소지가 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기초, 스승의 날, 명절 및 학생 면담을 위한 학교 방문시 이루어지기 쉬운 이러한 일들이 바로 교직사회의 불신을 초래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불법 찬조금 및 촌지 근절』에 대한 안내를 다시 해 드립니다.

아래 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학교의 의지를 사려 깊게 이해하시고,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 이외에 학부모를 통한 찬조금의 모금, 갹출 금지

촌지(선물, 금전, 상품권 등)는 물론 향응, 접대 수수 금지

학부모의 개별적인 방문을 통한 선물과 금전, 상품권 등의 전달 금지

 

2015. 5. 12.

 

남이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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