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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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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교육비 지원 가정통신문
작성자 정효진 등록일 14.03.06 조회수 215
첨부파일

신청 기간 및 방법

구 분

내 용

신청 기간

201433() 314()

신청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등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작년에 교육비 지원을 받은 학생은 아래 특이사항을 참조하세요

지원 내용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신청 방법

(1)

학부모(보호자)님이 아래 ,방식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

인터넷 신청

방문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부모(또는 자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모두 공인인증서 보유

한부모 가정도 신청 가능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주거래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발급 가능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기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서식은 온라인 신청 사이트와 주민센터에 비치, 증빙자료는 신청자가 구비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

신청자 가구원(학생의 부모·형제)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특이사항

 

아래의 경우,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되었으니,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13년에 주민센터(온라인)로 교육비를 신청하고,

교육비를 지원받았거나, 학교장(담임) 추천으로 지원받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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