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간 및 방법 구 분 | 내 용 | 신청 기간 | 2014년 3월 3일(월) ∼ 3월 14일(금) | 신청 자격 |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등 ※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작년에 교육비 지원을 받은 학생은 아래 특이사항을 참조하세요 | 지원 내용 |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 신청 방법 (택1) | 학부모(보호자)님이 아래 ①,②방식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 | ① 인터넷 신청 | ② 방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 부모(또는 자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 부모님 모두 공인인증서 보유 ※ 한부모 가정도 신청 가능 ※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주거래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발급 가능 | ▪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 기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제출 서류 |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 서식은 온라인 신청 사이트와 주민센터에 비치, 증빙자료는 신청자가 구비해야 합니다. | 선정 기준 | 신청자 가구원(학생의 부모·형제)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
□ 특이사항 ○ 아래의 경우,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되었으니,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13년에 주민센터(온라인)로 교육비를 신청하고, ② 교육비를 지원받았거나, 학교장(담임) 추천으로 지원받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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