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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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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교육비지원 가정통신문
작성자 정효진 등록일 13.12.20 조회수 411
첨부파일

구분

내 용

지원

내용

고교 학비, 급식비(중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등)

지원 대상

법정 자격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충청북도교육감이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자

신청

교육비 신청이 필요 없는 학생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하는 학생

'13년에 주민센터(온라인)로 교육비를 신청하였던 학생 중에서,

-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

- 신청 후 탈락하였으나, 학교장(담임) 추천으로 지원받은 학생

'132학기부터 학교장(담임)추천 지원을 받은 학생은 신청을 해야 함

좌측에 해당하지 않은 학생 '14년에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 기간 : '14.3.3.() 3.14.()

- 방법 : 학생의 보호자가 주소지의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온라인(http://oneclick.moe.go.kr) 신청 시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 필요

선정

시군구에서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조사 한 후, 선정기준에 따라 학교에서 심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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