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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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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통학구역 준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4.02 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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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초등의무교육대상자는 교육장이 정한 기일과 결정된 통학구역에 따라 통학구역 내(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의 학교에 입학하여야 합니다.

·입학(취학)과 관련하여 통학구역 위반(학구위반) 및 위장전입이 발생할 경우 과대.과밀 학교 발생 등 효율적인 교육활동 지원이 어렵게 되어, 기존 재학생들의 교육환경 조성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학구역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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