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외부인 교내 출입 절차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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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기영 | 등록일 | 22.05.17 | 조회수 | 3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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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초 가정 모두에게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신문 및 방송을 통해 수 차례 보도되고 있는 외부인의 학교 내 무단 침입 및 학교 내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교에서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좀 더 강화된 학교안전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표준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시행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교내 방문 시 정문 옆 배움터지킴이실을 방문하여 방문증을 받으신 후 방문 대장을 작성하시고 학교 출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민식이법)이오니 차량을 이용한 등하교는 자제하여 주십시오. 다소 불편할 수 있으나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학교 내 출입 통제와 관련하여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학교 내 무단 출입자 조치 안내 - 무단 출입자 발견 시 즉시 출입증 교부 안내 및 불응 시 퇴거 요청 - 학교장의 퇴거 요청에 불응 시 경찰지원 (112 신고 및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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