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컵 대신 개인용 컵 및 텀블러 의무 사용 ○ 종이컵 대신 개인용 컵·텀블러 준비하여 일상적으로 사용 ○ 정수기 등에 1회용컵 사용 줄이기 □ 손님접대 및 행사시 다회용컵 및 음료 제공 ○ 가정내 다회용컵, 다회용 접시 사용 ○ 손님 접대, 가정 행사시 1회용 음료, 생수 대신 다회용 음료 제공 □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 시장 볼 때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 사용 ○ 쇼핑봉투, 비닐봉투를 재사용하거나 환불하기 □ 가정내 1회용품 사용금지 ○ 화장실 핸드 타올은 재생 종이 타올이나 천타올 사용하기 ○ 음식상을 차릴 때, 야외 나들이시 1회 용품이나 용기 사용하지 않기 □ 재활용품 분리배출 철저 ○ 커피믹스봉지, 과자봉지, 일회용 비닐 등 폐비닐류 분리 배출 ○ 일반 쓰레기통에 재활용품 혼합 배출 금지 ○ 분리배출시 반드시 이물질은 제거 후 배출하고, 이물질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종량제봉투에 배출 ※ 1회용품 :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 1 | 1회용 컵·접시·용기(종기,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 2 | 1회용 나무젖가락 | 3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 제외) | 4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5 | 1회용 광고선전물(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 | 6 | 1회용 면도기·칫솔 | 7 | 1회용 치약·샴푸·린스 | 8 |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 제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