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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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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학생 봉사활동 운영 안내문
작성자 김기영 등록일 22.03.04 조회수 480
첨부파일

학부모님 가정에 평안과 안정을 기원합니다.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따라 학생 봉사활동에 관한 안내를 드리오니 자원봉사활동의 기본방향에 근거한 봉사활동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학생 봉사활동이란?

자원봉사활동의 기준인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을 충족하는 활동으로, 이웃돕기환경보호캠페인 활동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학생 봉사활동 인정 기준은?

학생 봉사활동은 충북도교육청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근거하여
인정합니다. 해당 운영 계획 및 인정 기준은 학교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및 활동이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주관하는 활동 등은 학생 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비영리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활동이라도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서 벗어나는 경우 학생 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개인 계획에 의해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담임 선생님과 상담 후 실시해야 합니다.

학생 봉사활동 인정 시간은?

구 분

평일(4교시)

평일(5교시)

평일(6교시)

휴업일(, 공휴일)

최대 인정시간

4시간(160)

3시간(120)

2시간(80)

8시간(320)

최대 인정시간 내에서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시간 단위(분 단위 절사)로 인정합니다.

* 결석(출석인정결석 포함)한 날에 봉사활동을 한 경우 해당 일 수업시간을 제하고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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