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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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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사항 안내
작성자 김기영 등록일 22.03.03 조회수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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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초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겨울의 끝자락을 지나 따뜻한 햇살이 포근한 봄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화되면서 교외체험학습을 사용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른 지역에서 장기간 교외체험학습을 사용한 학생이 미등교 기간동안 아동학대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등교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려 여러 노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도 교육부 지침을 적용하여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 안전 및 건강 확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담임교사가 학생 면담 및 영상통화를 실시하여 학생 건강 및 안전을 확인하려 합니다. 학부모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신청서 직접 제출시 : 담임교사 학생 면담

온라인 신청시 : 담임교사 학생 직접 화상면담

2.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5일 이상(연속) 신청자에 한해 담임교사는

1회 이상 영상통화로 학생 안전 확인

3.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담임교사 - 학생 면담을 통해 학생 건강 및 안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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