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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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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충북교육회복지원금(교육재난금) 안내
작성자 신현정 등록일 21.09.08 조회수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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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교육 활동 제약에 따른 교육적 피해를 보전하고자 국공사립 학교의 학생에게 1인당 10만원의 충북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정으로 발송된 안내문을 읽어보시고,

9월 10일(금)까지 지원금 수령 동의서를 담임선생님께 꼭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지 않음 선택 시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캡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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