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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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이초 | 등록일 | 21.03.24 | 조회수 | 258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이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숙려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이 학업 중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고 학교 적응력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며, 아래와 같이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 학업중단 숙려제란? -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기간(최소 1주 이상)동안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관계 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 제6항 2. 실시 대상: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3. 운영 기간: 최소 1주 ~ 최대 7주 이하(50일 미만) 4. 신청방법: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신청서 제출(학생, 학부모 → 담임교사) ( ※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고 담임교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에도 학업복귀 의사가 없는 경우) 5. 숙려제 프로그램 -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및 학생.학부모의 희망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 <분야별 프로그램 예시> ① (상담·치유) 개인상담, 부모상담, 또래상담, 심리검사, 미술심리치료 등 ② (학습지도) 1:1 학습지도, 학습 멘토링 등 ③ (진로개발) 진로상담, 직업체험(제빵, 요리, 미용, 바리스타) 등 ④ (문화체험·예체능활동) 자연체험, 스포츠 활동, 공예, 사제동행 캠프 등 6. 출석인정기준 -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한 경우 숙려기간 전체를 출석으로 인정 - 일부 또는 전체에 미 참여할 경우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출석 인정일수 결정. 2021. 03. 24. 남 이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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