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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안내
작성자 남이초 등록일 21.03.24 조회수 258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이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이 학업 중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고 학교 적응력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며, 아래와 같이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 학업중단 숙려제란?

-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기간(최소 1주 이상)동안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계 법령: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5, 6

2. 실시 대상: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3. 운영 기간: 최소 1~ 최대 7주 이하(50일 미만)

4. 신청방법: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신청서 제출(학생, 학부모 담임교사)

(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고 담임교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에도 학업복귀 의사가 없는 경우)

5. 숙려제 프로그램

-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및 학생.학부모의 희망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

<분야별 프로그램 예시>

(상담·치유) 개인상담, 부모상담, 또래상담, 심리검사, 미술심리치료 등

(학습지도) 1:1 학습지도, 학습 멘토링 등

(진로개발) 진로상담, 직업체험(제빵, 요리, 미용, 바리스타)

(문화체험·예체능활동) 자연체험, 스포츠 활동, 공예, 사제동행 캠프 등

6. 출석인정기준

-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한 경우 숙려기간 전체를 출석으로 인정

- 일부 또는 전체에 미 참여할 경우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출석 인정일수 결정.

2021. 03. 24.

남 이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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