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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안내
작성자 남이초 등록일 20.06.24 조회수 171
첨부파일

청탁금지법 제8조 제1: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로부터 조항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품 등을 제공 받는 것을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 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

1. 학부모와 담임교사 친구 사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경우 사교의 목적으로 3만원 이내 식사 또는 5만원 이내 선물 제공

위반(학생에 대한 상시적으로 평가와 지도 담당으로 직무관련성 인정)

2. 전 근무 기관장에게 자녀 주례 요청 후 사례금 지급

사회 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 해당, 단 법령상 가액 한도는 없으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 받지 않을 정도의 통상적인 범위 내에 가능

3. 담임교사 부친상으로 학부모 부의금 10만원 전달

학생에 대한 상시적 평가, 지도 담당인 경우 경조사비 가액기준 5만원이하 라도 예외사항이 되지 않음.

4. 담임교사에게 학부모가 카카오콕기프트권 커피 5만원을 보냄

수수금지 금품 등에 해당(평가, 지도 상시적 담당) 기프트권은 유가증권으로 봄.

5. 18세 미만 미성년자 제자가 50만원 상당 금품 선물(감사와 존경)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의 금품 제공은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벼구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평가 지도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사이의 금품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을 벗어나기에 수수금지 금품 등에 해당 함.

6. 학부모가 직접 만든 선물에 대한 가액 기준 산정

학생에 대한 평가, 지도를 상시적으로 하는 경우 가액기준 이내라도 안 됨. 가액 평가 기준은 재료비 구입 영수증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짐.

7. 담임이 아닌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커피한잔 대접 받음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결정.

8. 선물 등이 배달되었으나 반환처와 연락처 등이 확실하지 않아 거부의사와 반송이 어려운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인도(벱 제9조 제2)

9. 거부의사와 함께 반송 시 신고여부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 신고(법 제9조 제1)

 

10. 학부모 자녀 상담차 학교 방문시 3만원 미만 간식을 가져옴. 교사가 거절 한 후 청탁방지담당관에게 내용을 신고하고 제공한 학부모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공직자는 자신이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8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법 제9조 제1, 법 시행령 제18)

11. 기프트콘으로 10만원 상당 상품권을 학부모가 보내옴.

거절 의사 밝힘. 고객센터와 통화 선물 거절을 신청.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12. 졸업 전 재학생들이 초청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사은회(경비는 학생 부담) 참석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움. 재학생이 부담하여 음식물,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움.

13. 현장체험 학습시 학부모가 도시락을 보내온 경우

수수금지 금품 등에 해당(상시적 지도, 평가 담당)

14. 교내 바자회 행사시 학부모나 업체로부터 물품 기증을 받은 것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 금지이나,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2, 32, 33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으로 적법 운영되는 경우라면 허용될 수 있음. 단 학부모 동의 없이 찬조금의 할당액을 지정하는 것은 검토 필요성 있음

15. 학부모 간부가 운동회, 현장체험 학습 등 교직원 대상 간식 제공시

위반(상시적 평가, 지도 담당,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 위배)

16. 졸업생이나 학생으로부터 받는 선물

1100, 300만원 허용, 졸업생은 성적 평가 등이 종료되어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허용될 수 있음

17. 스승의 날, 졸업 기념으로 제자들이 교원에게 주는 선물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허용, 졸업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적평가 등이 종료되어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금품 등이 허용됨

18. 학부모가 작년 담임에게 10만원 상당 선물

현재 담임교사에게 지도, 평가 등에 상당한 영향을 주거나 학생에게 여전히 지도가 가능할 수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 인정

2020. 6. 24.

남이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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