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교실 미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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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1.26 | 조회수 | 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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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남이 가족 모든 가정에는 건강과 웃음 가득한 날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2월 1일(수)에 전국 돌봄전담사들의 노조 쟁의 활동(파업)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교 교육공무직원이 노동자로서의 권리이자 국민 한 사람의 의무로서 함께 참여할 예정이므로 12월 1일(수) 1일간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2월 1일(수)에는 자녀들이 수업이 끝나는 동시에 하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43조 1항 「사용자는 쟁의 행위기간 중 그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에 의거하여 돌봄교실을 운영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질 높고 안전한 방과후학교 돌봄교실을 제공하기 위해 교직원 모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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