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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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6.29 | 조회수 | 1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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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수업 전 자가진단이나 등교수업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등교중지(출석인정결석)’ 처리가 됩니다. ‘등교중지’된 후 증상이 호전되어 등교할 경우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서류로 붙임 서식 ‘보호자 확인서(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주요증상(의심 증상): 발열(37.5℃ 이상),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두통, 근육통, 오한, 후각 미각 소실 또는 폐렴
❏ 코로나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 대응요령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전화 문의 후 방문 진료·검사 받기 √ 문의처 : 관할 보건소(서원구보건소 043-201-3207), 1339 콜센터, 043+120 √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과 가능한 도보 또는 자차 이용 √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되면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 날 등교 ■ 귀가 후 3∼4일이 경과 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 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단, 해당 증상에 대한 치료약을 복용하여 증상이 완치된 경우, 등교 당일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로 증상이 없으면 등교 가능 ■ 자율보호 기간 학생 준수사항을 지킵니다. : 바깥 외출 자제,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방문은 닫은 채 창문 자주 열어 환기
■ 등교시 제출서류 (출석 인정에 필요)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을 경우 ; ①+②+③ ① 보호자확인서 ②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 ③자가격리권고통지서 또는 문자메세지 ☞보건소에서 진료만 받았을 경우 : ②+③ ① 보호자확인서 ②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 ☞ 병원에서 진료 또는 검사를 받았을 경우 : ①+②+③ ① 보호자확인서 ②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 ③ 병원진료소견서 ☞ 보건소나 병•의원 방문 기록이 없을 경우 : ①+② ①보호자확인서 ②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 ※ 보건 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 일까지 한시적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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