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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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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김기영 등록일 20.06.02 조회수 2997
첨부파일

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을 올려드리니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시고자 하는 학부모님께서는 첨부 파일을 출력하셔서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주십시오.

 

** 유의사항 안내

 

1.  교외체험학습 신청일 3일전까지 담임 선생님께 신청서를 제출해주세요. 미리 학교장 허가가 나야 출석인정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됩니다.

2.  가정학습은 1회 신청시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1년간 사용가능한 체험학습 일수는 총 30일입니다. 30일을 넘기면 미인정결석에 해당합니다.

3.  가정학습 목적으로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학부모님 지도 하에 외부출입을 자제해야 하며 여행 등의 방문은 금지됩니다.

4. 체험학습이 끝나면 7일 이내에 보고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말, 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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