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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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1.29 | 조회수 | 1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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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네번째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보건당국에서는 '20.1.27.(월) 기준으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로 격상한 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상 상황 공유 및 예방 행동수칙 전파, 각종 국외연구(여행) 시 감염에 대한 예방조치 등을 알려드리니, 감염병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보건법 제8조: 학생의 감염병 의심 또는 감염우려 시 등교중지가 가능(출석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을 참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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