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규칙 개정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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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6.19 | 조회수 | 13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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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10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유치원 규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현행 규칙과 개정 규칙은 붙임과 같으며, 학부모님께서는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수렴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7월 3일(목)까지 유치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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