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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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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제․개정 발의 의견수렴
작성자 *** 등록일 18.07.03 조회수 59
첨부파일

<제 개정사유>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의거 제정 시행되고 있는 남이초등학교 규칙에 대하여 자율학교 운영 종료와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본교 학칙을 상위법 지침에 따라 개정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함


<개정안 발의 내용>

1) 총칙

2)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3)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4) 교과수업일수 및 평가와 수료졸업

5)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

6) 취학독촉경고 및 통보

7)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8)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9) 기타의 비용징수

10) 학생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11) 교외 체험학습

12)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13) 특수교육대상자 차별금지 및 개별화교육

14) 학생 출결석 관리 규정

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운영

16) 학교교원보호위원회 설치운영

17) 학칙 개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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