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제․개정 발의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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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7.03 | 조회수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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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정사유>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의거 제정 시행되고 있는 남이초등학교 규칙에 대하여 자율학교 운영 종료와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본교 학칙을 상위법 지침에 따라 개정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함 <개정안 발의 내용> 1) 총칙 2)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3)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4) 교과⋅수업일수 및 평가와 수료⋅졸업 5)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 6) 취학독촉⋅경고 및 통보 7)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8)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9) 기타의 비용징수 10) 학생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11) 교외 체험학습 12)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13) 특수교육대상자 차별금지 및 개별화교육 14) 학생 출⋅결석 관리 규정 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운영 16) 학교교원보호위원회 설치⋅운영 17) 학칙 개정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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