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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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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 등록일 18.03.12 조회수 172
첨부파일

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공고

 

2018학년도 남이초 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본교 학부모로서(초중등교육법 시행평 제 58조제2항에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자

*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각호의 1의 공무원 결격사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한자로서 복권도지 아니한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화겅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해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교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장소: 남이초 교무실

. 기간: 2018313~ 321(09:00~17:00)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2018322(학부모 총회시)

. 선거장소: 남이초등학교 봉무관

. 선거방법: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 학부모위원 정수: 2

. 소견발표: 선거전 후보 소견발표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8학년도 312

 

남이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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