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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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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7.08.28 조회수 269

본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1명)을 위촉하고자 합니다.


1. 위촉 학부모  위원 수: 1명

2. 위촉 기한: 2018. 2.28.

3. 위촉 사유: 자녀 전학으로 인한 학부모위원 해촉

4. 신청마감: 2017. 9. 1.(금) 오후 16:00까지

5. 신청서 접수 장소: 본교 교무실로 직접 제출

6. 신청인원 정족수 초과할 경우: 학교교육설명회(2017. 9.14.)시 학부모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다득표 순)

7. 신청인원이 정족수와 일치할 경우: 무투표 당선

8. 신청서는 학생편으로 각 가정에 배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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