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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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8.28 | 조회수 | 269 |
본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1명)을 위촉하고자 합니다. 1. 위촉 학부모 위원 수: 1명 2. 위촉 기한: 2018. 2.28. 3. 위촉 사유: 자녀 전학으로 인한 학부모위원 해촉 4. 신청마감: 2017. 9. 1.(금) 오후 16:00까지 5. 신청서 접수 장소: 본교 교무실로 직접 제출 6. 신청인원 정족수 초과할 경우: 학교교육설명회(2017. 9.14.)시 학부모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다득표 순) 7. 신청인원이 정족수와 일치할 경우: 무투표 당선 8. 신청서는 학생편으로 각 가정에 배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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