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중 불법 영어캠프 운영에 따른 학부모 피해주의 |
|||||
---|---|---|---|---|---|
작성자 | *** | 등록일 | 16.11.04 | 조회수 | 161 |
학교에서 학교장 안내장으로 나가는 내부 영어캠프 이외의 외부 영어캠프 신청시 주의 바랍니다. 특히 개별적으로 웹사이트 등의 경로로 영어캠프 운영(특히 제주와 경북지역) 안내문을 접할 경우 반드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원 등록여부를 확인하셔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세요. -피해 사례 - 1) 무등록업체의 제주지역“영어캠프”가입 신청서를 학교에서 받고신청하였는데 「캠프 미운영 통보」를 받았지만 미환불 된 사례 2) 제주지역“영어캠프”운영과 관련된 문자, 전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정보를 얻어 신청하였는데, 실제 운영하지 않고 캠프 참가비도 미환불 된 사례 |
이전글 | 2016학년도 학교도서관 도서 구입예정 목록 공고 |
---|---|
다음글 | 2016.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