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바우처 카드발급 및 이용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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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2.07.11 | 조회수 | 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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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소년 문화카드 발급 대상자
- 문화카드는 가구당 1매(가구원이 여러 명이어도 1장만 발급) 원칙이나 10대 청소년의 경우 추가로 개인카드가 발급됨 - 문화카드 지원대상 중 차상위 는 '법정차상위' 로 청소년 본인이 아래의 차상위 발급대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만 10~19세(93.1.1~02.12.31 출생)여야 함
ㅇ 청소년 문화카드 사용처 - 공연․전시․영화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이용 및 도서․음반 구입 - 전자책, 디지털 음원 등 온라인 콘텐츠 구입 - 문화바우처 홈페이지의 할인․초대 이벤트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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